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개정 2011.3.30, 2016.1.27>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신설 2011.3.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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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95호, 2026. 5. 26. 타법개정, 2028.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13866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4. 28. 시행
- 법률 제10504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정, 2009. 11.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로지원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운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등과 관련하여
회는 2014. 7.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청법원은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6. 3. 구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단체에게 제11조 제3항 중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제청법원은 구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단체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