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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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9 (공무원의 파견)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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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06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44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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