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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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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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