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글씨 크기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 (바다식목일)
제3조의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353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