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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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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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장려,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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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정, 2010. 4.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