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① 삭제 <2012.12.18>
② 삭제 <2012.12.18>
③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9.1.8>
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
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⑥ 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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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12호, 2019. 1. 8. 일부개정, 2019. 7. 9. 시행현행
- 법률 제11566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12.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27호, 2009. 4. 22. 제정, 2010. 4.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행위를 한 경우,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산업법에 따른 처분의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선미 경사로 등의 설치 금지를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동해구중형트롤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미에서 투망·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행위를 한 경우,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산업법에 따른 처분의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제7항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9901 수산업법위반 등 [주 문] 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각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관한 부분과 제65조 제4호 중 ‘제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였는지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7. 나. 1) 및 3)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대하여 어구를 현측(舷側)에서 투·양망(投·養望)하는 현측식과 선미(船尾)
11,740,561,040원 상당의 오징어 등을 포획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5. 포항해양경찰서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조업한 행위는 구 수산자원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자원관리법‘이라 한다) 제2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3. 3.
1.소형선망어업의 경우 발줄에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6호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규정한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지침’ 제2조 제2항 [별표 2] 제9호 나목 및 다목(이하 ‘이 사건 해석지침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법령 적용의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 시기를 유예기간경과 후가 아닌 법 시행일로 본 사례
선 갑판에서 2중 자루그물 한 겹을 제거하다가 같은 날 11:30경 적발되었다.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13은 쌍끌이 대형저인망 어업에 2중 이상 자루그물(낭망)의 사용을 금지한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 제65조 제6호는 문언상 ‘어업을 목적
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량안강망을 사용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허가내용은 2010. 4. 20. 시행된 이 사건 시행령조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1(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의 규정에 의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위 청구
가.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 심판대상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 사례나. 일정 해역 내에서 통발어법에 의한 대게 포획을 금지한 구 수산자원보호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0호로 개정되고,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로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인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0 중 ‘2. 연안어업 라. 연안통발어업, 대게포획금지 주)10의2의 해역(부도 3)’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