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해산명령)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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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8. 18. 시행현행
- 법률 제12961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7.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허가를 받았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각주3: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3) 김OO와 이 사건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의미 및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인 수목원 영업, 서양음식점업(이하 ‘식당 영업’이라 한다)과 커피전문점업(이하 ‘카페 영업’이라 한다)을 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해산되어야 한다. 설사 수목원 영업이 위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전환(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시설을 설치하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합원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게 2016. 3. 8.까지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구청장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구청장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