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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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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해산명령)

제20조의3(해산명령)

①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2. 총 출자액 중 비농업인 또는 비어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어업법인

5.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6. 제2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5412025. 7.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허가를 받았으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각주3: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3) 김OO와 이 사건 농업법인

대법원 2023마56022023. 8. 18.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의미 및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932023. 2. 15.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인 수목원 영업, 서양음식점업(이하 ‘식당 영업’이라 한다)과 커피전문점업(이하 ‘카페 영업’이라 한다)을 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해산되어야 한다. 설사 수목원 영업이 위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으로 전환(또는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시설을 설치하

대법원 2023마54342023. 6. 15.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비합50142022. 9. 13.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헌법재판소 2016헌마6542016. 8. 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합원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게 2016. 3. 8.까지 이를 시정하도록 명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구청장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구청장이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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