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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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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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56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524호, 2009. 3. 25. 제정, 2009. 9.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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