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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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2023.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개정, 2017. 3. 30. 시행
- 법률 제13287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9525호, 2009. 3. 25. 제정, 2009. 9.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