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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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5조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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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9439호, 2009. 2. 6. 제정, 2009. 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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