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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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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0조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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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선매)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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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7. 1.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9439호, 2009. 2. 6. 제정, 2009. 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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