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다.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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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9439호, 2009. 2. 6. 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
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용지 비축사업 〈2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2) 2009. 8.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0호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고시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6. 24.자 수용재결(이하 ‘제1수용재결’이라고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