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7. 10.
글씨 크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2조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2조(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작성비 등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협력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990호, 2024. 1. 9.,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9438호, 2009. 2. 6. 제정, 2009. 8.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