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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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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9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19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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