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7. 10.
글씨 크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4조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제14조(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438호, 2009. 2. 6. 제정, 2009. 8.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