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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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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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90호, 2024. 1. 9., 2024. 7. 10. 시행현행
- 법률 제9438호, 2009. 2. 6. 제정, 2009. 8.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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