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4.5.20, 2025.1.21>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12594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타법개정, 2011. 9. 30. 시행
- 법률 제9418호, 2009. 2. 6. 제정, 2009. 8.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자연인 채무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의 양수·회수 업무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행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은 ‘대부업자등’이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대부업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같은 조 제3호는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권추심법 제9조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