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부정기재심사)
제67조(부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6.2.5>
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수형자가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이하 "교정사고"라 한다)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5. 수형자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6. 삭제 <2014.11.17>
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이하 ‘분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호는 부정기 분류심사 사유로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63조는 분류심사 사항 중 하나로 처우등급을 정하고 있다. 한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0조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