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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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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수용거실)

제51조(수용거실)

①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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