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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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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정의)

제49조(정의) "장애인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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