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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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종교상담)
제33조(종교상담) 소장은 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법 제130조의 교정위원, 그 밖에 교정행정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4헌마452016. 5. 2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제223조), 그 중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형집행법 시행규칙 제33조),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종교상담을 통하여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은 최장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동행사에 참가할 수 없으나, 서신수수, 접견을 통해 외부와
헌법재판소 2009헌마5272011. 12.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미결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금지당한 것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나.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한 사례다. 피청구인인 대구구치소장이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