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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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종교행사의 종류)
제30조(종교행사의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종교행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3헌마1902015. 4. 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피청구인 ○○구치소장이 2012. 12. 21.부터 2013. 4. 5.까지 ○○구치소 내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신교 종교행사를 4주에 1회,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실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마5272011. 12.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미결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금지당한 것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보충성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나. 기본권 침해상황은 이미 종료되었지만,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이유로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한 사례다. 피청구인인 대구구치소장이 2009. 6. 1.부터 2009. 10. 8.까지 대구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등 참석불허 처우’라 한다)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