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① 소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다.
② 제1항의 녹음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특히 녹음기록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녹음기록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위해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를 지정해야 하고, 전화통화정보 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화통화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2.8>
④ 제1항의 녹음기록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는 없다. (라) 수형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주고받는 전화통화는 청취, 녹음이 가능하고(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서신의 내용은 예외적으로 검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형자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서신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상담이나 준비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교정시설 측에 그대로
가.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로, 횟수는 월 4회로 제한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6. 25. 대통령령 제2539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중 각 ‘수형자’에 관한 부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