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1조 (간사와 서기)

제24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