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징벌 부과기준)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5.31, 2014.11.17, 2020.8.5, 2024.2.8>
1. 법 제107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에 처할 것.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107조제5호, 이 규칙 제214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3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 법 제107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9일 이하의 금치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 30일 이내의 접견ㆍ편지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5.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다.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 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차.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 경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에 처할 수 있는데(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제108조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참조), 이러한 금치처분은 형집행법 제107조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통하여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헌재 2009. 12. 29. 20
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5호는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는 제214조 제15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9일 이하의 금치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218조는 ‘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甲이 ‘교도소에서 교도작업 제품을 제조·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위생용품 관리법 등에서 정한 영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한 뒤 ‘금치 13일 처분,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장 작업 취소, 작업장려금 차별 지급, 대구교도소 강제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위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甲의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집행법 제108조 제14호, 제109조 제2항 각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금치 40일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40일(조사기간 14일 산입, 2021. 9. 14. ~ 2021. 10. 9.)의
017. 5. 18.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처분을 받았는바, 주위적으로 위 금치처분이, 예비적으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215조, 제225조가 각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⑥ 청구인은 2017. 5. 18. 담당 교도관에게 금치처분에 불복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의사를 밝히고 징벌집행을 일시 정지해 줄 것을
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종류와 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징벌의 부과가 가능한데, 그 중 금치 9일은 위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징
은 미결수용자의 경우 징벌집행 중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행사는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고(제85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5호는 수용자가 금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하였더라도 징벌의 기준을 완화하여 다른 종류의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
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집행법 제108조는 징벌의 종류 중 하나로 ‘30일 이내의 금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는 구체적으로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의 사유)’ 9일 이하의 금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