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물품전달 제한)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 건 2022헌마27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성적을 소득점수로 반영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때문에 경비처우급을 상향조정받지 못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 때문에 외부의 수용자 아닌 자로부터 도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각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반입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도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 제2호 참조), 일반수용자에게 흰색의 번호표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마약류사범에게는 파란색의 번호표 및 5000번대의 수번(囚番)을 부여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는 원칙적으로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