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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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9조 (무기의 종류)
제189조(무기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10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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