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1조 (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대학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