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1.3.4, 2016.2.29, 2019.3.5>
1. 기존 주택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2.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 또는 도로의 위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보다 멀리 떨어진 위치여야 한다.
가. 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철거 후 3년 내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해당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신축하는 경우
나. 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기존 차로의 수 이하인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경우
4. 마을회관, 복지회관, 보건지소 또는 농기계 수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등을 하는 경우
5.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상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에 따른 협의 요청이 이루어졌다. 나) 해병대 제2사단장은 위 협의 요청을 받고 심의한 결과 ‘신청지는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에 의거, 일반건축물, 소매점 신축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부동의를 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읍장은 2012. 5. 21.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다. 3) 해병대 제2사단은 ○○읍의 위 협의 요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지는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에 의거 일반음식점, 소매점 신축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부동의하고, 2012. 4. 27. 이러한 심의결과를 피고에게 통
은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14. 6. 17. 대통령령 제25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수권에 따라 폭발물 관련 시설과 관련한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관할부대장 등이 허가등과 관련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으로 위 공군교범과 비슷한 내용의 ‘탄약 및 폭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