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