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2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