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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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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