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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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2 (부당이득액의 산정)
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