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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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6.2>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②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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