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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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조 (업무)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환매조건부매매
2.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
3.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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