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조 (설립등기)
제311조(설립등기)
① 법 제294조제3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