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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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8조 (설립등기의 첨부서류)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조사보고서
4. 이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식대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식대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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