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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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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