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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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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2017.12.29, 2021.12.9>

1.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2. 다음 각 목의 증권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

가. 조건부자본증권

나. 만기가 자동적으로 연장되거나 발행자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0.6.11, 2013.4.5, 2013.8.27>

1.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2.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삭제 <2016.6.28>

5.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6.11, 2012.6.29, 2013.8.27, 2015.3.3, 2016.4.29, 2016.6.28, 2025.4.22>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2.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3. 해외 증권시장에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상장 또는 상장폐지된 때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 또는 법 제4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 거래소(이하 "외국 거래소"라 한다) 등으로부터 주권의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그 밖의 조치를 받은 때

4. 삭제 <2025.4.22>

5.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이 호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등을 양도(제2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로 한정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6.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④ 법 제1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나 그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3.8.27, 2025.4.22>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61조제1항제1호 중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에는 은행의 당좌거래정지 확인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 명령서 등 영업정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61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파산결정문 등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16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법 제161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통지서ㆍ소장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3다2717982025. 12. 4.
손해배상(기)[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 외에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모든 소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622512023. 7. 20.
손해배상(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별지4 관련 법률규정의 내용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9호, 같은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7호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소장 등 해당

서울고등법원 2020누454542021. 8. 19.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6조는 원고 호텔들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이 사건 외부투자들에 대한 서면 통지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그중 제3호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해당하는◎◎◎렌탈의…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원고 호텔들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하기로 되어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자산

서울고등법원 2020누489722021. 9. 8.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는 원고 호텔들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 대한 서면 통지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그중 제3호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해당하는▣▣▣렌탈의…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원고 호텔들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하기로 되어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자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0702020. 5. 1.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포함),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 등 ◎◎◎렌탈의 자본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2. ◎◎◎렌탈의 정관 변경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렌탈의 영업 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4. ◎◎◎렌탈의 사업의 전부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매출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업의 전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4222020. 6. 11.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포함),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 등 ▣▣▣렌탈의 자본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2. ▣▣▣렌탈의 정관 변경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렌탈의 영업 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4. ▣▣▣렌탈의 사업의 전부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매출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업의 전부

서울고등법원 2018노31612019. 8. 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회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당일 이를 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 그런데 주식회사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는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정(상법 제416조), 신주의 배정 및 공고(상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