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 (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