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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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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

1.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③ 제1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가 1,000주 미만이거나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절 및 제3편제2장제2절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4812025. 10. 21.
[형사]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사례

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여기의 특별관계자는 공동보유자 와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자본시장법 제1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검사는 피고인 배○○, 김○○가 Ⓑ(파트너스)와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 분하는 행위’ 또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였다(위 시행령 제141조 제2

서울고등법원 2023누529412024. 5.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별관계자임이 공시된 이상,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디000홀딩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 등에서 규정한 ‘특별관계자’를 의미한다. 나아가 한00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디000홀딩스와 원고 등에게 동시에 이 사건 관련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주식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14122024. 10. 2.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매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별도매수 금지의무'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 의할 때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하고, F은 채권자의 특수관계인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따라서 F은

대법원 2021도111102022. 1.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하는 자도 포함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참조). 여기서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

서울고등법원 2021노3452021. 8. 1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③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2) 대량보유보고의무자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이고(자본시장법 제147조),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

서울고등법원 2010노31602011. 6. 9.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배임·피고인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5(대법원판결의피고인4)·피고인6(대법원판결의피고인5)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피고인12(대법원판결의피고인11)·피고인13(대법원판결의피고인1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변경된 공소사실(공동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서는 ‘공동보유자’에 대하여,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①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②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

대법원 2011도81092011. 10.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 등의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