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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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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① 법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7.5.8>

1. 인수인

2.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992024. 5.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인수인의 지위, 발행시장에서의 공시규제의 내용에 더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항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정한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대법원 2016두307502020. 2. 2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정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50902015. 2. 5.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2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자로서 인수인은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상 형

서울고등법원 2012나801032013. 10. 16.
손해배상(기)

것이므로, 대표주관회사가 아니라 공동주관회사인 피고 2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은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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