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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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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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