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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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9 (증권의 청약)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①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는 방법
2.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법 제117조의7제6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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