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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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22 (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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