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글씨 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1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