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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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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제3호 및 제4호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1.15, 2012.1.6, 2015.3.3, 2016.7.28, 2016.10.25>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8. 금융투자업자[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9. 증권금융회사

10. 종합금융회사

11. 법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1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1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1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1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5.29, 2009.7.1, 2013.8.27, 2014.3.24, 2016.2.5, 2016.3.11, 2016.5.31, 2016.6.28, 2018.10.30, 2019.6.25, 2019.8.20, 2021.2.9, 2022.2.17, 2025.9.23>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4의2. 삭제 <2014.12.30>

5. 협회

6. 예탁결제원

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7. 거래소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9. 집합투자기구

10.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다만, 외국인인 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한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ㆍ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삭제 <2019.8.20>

마. 삭제 <2019.8.20>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 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8다2183352021. 4. 1.
부당이득금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65612018. 1. 19.
부당이득금

봄이 상당하다. ① 금융위원회는 2009. 4. 5.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관련 규정의 해석’이라는 유권해석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전문투자자로 정하고 있는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과 같이 별도의 법률

서울고등법원 2014나602642015. 10. 23.
손해배상

용되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투자 당시 원고들은 자본시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전문투자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원고 재단만이 2014. 1. 9.경에 가서야 전문투자자로 정식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자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35702011. 12. 9.
손해배상 등

재, 증인 ○○, 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 또는 정○○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조에 정한 전문투자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 ② ○○은 정○○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한신정평가 주식회사가 각 20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6002011. 11. 28.
ELW 거래시장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정한 수단 등’을 스캘퍼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2011고합6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고 [증권감독원의 “ELW 시장 구조와 현황” 자료 첨부 보고] 44) 외국법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제2회 공판조서 중 황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 21쪽). 그리고 여기서 전문투자자란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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