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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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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2018.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76042019. 4. 25.
부당이득금

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조세 범 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 제6항). (바)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40252016. 1. 22.
부당이득금반환 2014나2034032(병합)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 제6항). (3)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율은 상한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는 액수이므로, 현금영수

헌법재판소 2013헌바56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제7조 제6항). 6)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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