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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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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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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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2020. 5. 19. 시행
- 법률 제15204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
- 법률 제14702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3. 21. 시행
- 법률 제13536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6. 2. 시행
- 법률 제11675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9.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534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10. 5. 시행
- 법률 제8937호, 2008. 3. 21. 제정, 2008. 9. 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