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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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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0.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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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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