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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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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